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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플리바게닝’ 진술 회유 의혹…“실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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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2.09 16:47:02

노상원 “내란특검 ‘플리바게닝’으로 진술 회유”
특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진술을 회유하며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경 제도)’을 제안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노 전 사령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플리바게닝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특검법은 이와 유사한 수사 및 재판 조력자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을 뒀다.

이에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플리바게닝과 개정 특검법 조항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플리바게닝은 검사가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 범위를 조정해주고,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저희 제도는 법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자수하거나, 본인이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서 조력을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큰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나 재판에 조력한 사람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도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라 덧붙였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제도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에게 이러한 규정을 설명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신설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 통과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신설될 것이니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회유했다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한다는 것은 실체를 왜곡한다”며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되고 국민에게 공표되는 내용에 대해 가장 알아야 할 사람에게 고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내용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14일로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동안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오는 16일 혹은 17일까지 이첩 절차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이후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특검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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