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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로 대거 입국" 소문에 해명 나선 법무부

유진희 기자I 2025.03.19 18:54:41

다음달 중국인 대거입국 SNS 확산...“사실과 다르다” 밝혀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무비자 입국인의 강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인 특혜 논란’으로 법무부가 홍역을 치렀다. 즉각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며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 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인을 비롯한 무비자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된 것은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 때문이다. 수치로 드러난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많은 제주도 사례가 방증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주요 범죄 피의자는 608명(잠정)이었다. 이 중 중국인 피의자가 412명으로 60.6%를 차지했다.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주에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2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3명이 잇따라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31)씨와 말레이시아 국적 B(41·여)씨, 필리핀 국적 C(2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천72g을 여행용 가방 내피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천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소량씩 나눠 숨기는 방식으로 몰래 들여오다 걸렸다. C씨는 지난 2월 24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천944g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 3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 합계 7천136g은 1회 투약분(0.03g) 기준으로 2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

검찰은 “마약 밀수사범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구속해 엄단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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