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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김형환 기자I 2025.03.21 22:41:18

法 “혐의 다퉈 볼 여지…증거 충분 수집”
네 번째 신청한 경찰. 추가 시도 가능성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수사 동력 잃을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차례,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측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찰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되는 경우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이번 경호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비화폰 서버에 대한 특수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특수단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차장이 경호처 차장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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