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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0대9에도 巨野 입법폭주…“尹 파면시 국힘 대선후보 내지마”

조용석 기자I 2025.03.25 16:38:00

野강득구 "대통령 탄핵 후 소속 정당 대선출마 금지"
법안부터 탄핵까지 '사법리스크' 이재명 방탄
李 허위사실 공표죄 선고 전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
대장동 사건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모두 탄핵안 발의
국힘 "野, 당대표 방탄 운명 걸었어도 정도 지켜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92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이 9번째 탄핵심판 기각 이후에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방탄입법’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은 최근에는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2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도가 뚜렷한 입법 시도다.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했다.

그간 민주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노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처벌 기준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발표된 지난해 11월15일,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로 무효형 기준을 상향(벌금 100만원→1000만원 이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박희승 의원은 선고 전날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서 아예 삭제하자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안’이라는 비판을 미리 예상한 듯 ‘해당 법안의 적용은 소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긴 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로 제3자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형법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냈다. 이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제3자 뇌물수수 혐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연관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로 낸 검찰청법 개정안(수사 개시한 검사의 공소 참여 불가) 및 형법개정안(수사한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를 제한)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의 상당수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억지 탄핵으로 ‘9전 9패’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며 “아무리 당대표 방탄에 당의 운명을 건 민주당이지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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