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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 특히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 47분께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임박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 지휘부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4일 1시께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