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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공소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당시 길을 걷던 A(18)양을 살해하기로 하고 800m를 이동하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박씨는 흉기를 입고 있던 티셔츠로 숨긴 채 2차 살인을 목적으로 홀로 주점 등을 운영하던 여성들을 물색했다.
처음 방문한 주점에서는 주인이 박씨를 경계하자 뛰쳐나왔으며,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는 박씨가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문을 닫아달라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그의 문신을 무서워한 주인이 또 뛰쳐나갔다.
박씨는 재판부에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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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을 찾은 A양의 유족과 친구들은 방청석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들은 “엄중한 처벌로 정의 구현을 바란다. 재범 위험성을 볼 때 박대성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범행 직후 찍힌 CCTV 영상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는데 검찰은 그가 거리와 술집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음주량과 거리 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