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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 등 7명은 지난 5월 26일 천안시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과 B군은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MBC에 따르면 이들은 C군에게 살아 있는 달팽이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는데,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폭행을 주도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경찰은 7명 모두에 대해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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