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A(60대 중반)씨와 B(50대 초반)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이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6.3㎏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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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29일 직접 재배한 대마 약 1.7㎏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차 안에 보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전달한 대마 외에도 약 4.6㎏의 대마를 지난달 6일까지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해왔다. A씨는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내에서 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자리를 잡고 3m 높이 대마 1그루를 기르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보면 일반 농작물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B씨는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국정원에서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한 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B씨와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했고, 이후 대마를 매수하겠다고 위장해 B씨를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대마 재배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경찰이 압수한 대마 외에는 추가로 판매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범행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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