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관련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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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다른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아내 혼자 설거지를 맡았다.
세 번째 명절을 앞두고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다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답했다.
갈등은 귀가길에 더 커졌다. 두 사람이 휴게소에 들른 사이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남편은 이미 차량을 몰고 혼자 떠난 뒤였다.
며칠 뒤 남편은 아내에게 각서까지 내밀었다. 앞으로 명절마다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혼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각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조인섭 변호사는 해당 각서에 대해 “혼인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라며 “공증까지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아내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기간이 짧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조 변호사는 “시댁에서의 대우 역시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민법상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무젓가락을 따로 놓거나 혼자 설거지를 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혼자 떠난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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