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야구장에서 관중석으로 날아온 홈런공의 경우, 관습에 따라 공을 온전히 잡은(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공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터스의 주장대로 그가 공을 온전히 잡았다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하 변호사는 “벨란스키가 강제로 빼앗아갔다면 이는 강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매터스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벨란스키가 주웠다면, 벨란스키가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 하 변호사는 “공을 온전히 점유하지 못하고 흘렸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매가 진행돼 제3자가 낙찰받았다고 해도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 변호사는 “낙찰자는 이미 공의 소유권 논란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경매 낙찰자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 선수가 1500타점 대기록을 세운 홈런공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란이 있었다. 또한 키움 히어로즈 최주환 선수도 1000안타 기념구를 둘러싼 해프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