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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고발장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을 공수처에서 수사한 바 있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유권해석을 거쳐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 민 특검팀이 통일교의 금품 제공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은 민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가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5명이다.
그러나 민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편파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