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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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는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셨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두 사람을 찾아뵙고 사실혼 배우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졌고,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비롯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 유언공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언장에는 자녀들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이 자발적으로 남긴 재산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유언에 따라 재산을 모두 상속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으로 재산을 남긴 것은 이해하지만, 자식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남겼다면 해당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자녀들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반적인 동거 생활이나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기여분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