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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 좌장을 맡았다.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연구회는 상반기 내에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회에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직장 내 괴롭힘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이라면서도 부당해고와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 관련 조항을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회는 임금착취·고용불안 등 논란이 큰 파견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현재 산업구조 변화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국내 파견법은 경비원·사무지원직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단순 노무 업무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빠져있다. 이에 제조업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에서도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시 원소속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국내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하청업체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장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파견 영역에서도 임금의 중간착취, 고용불안, 차별 등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도 대두됐다.
김 상임위원은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두고 (결론이) 엇갈리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라며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도 (특정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거의 없다”라며 “큰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회는 지난해 기준 136만여 명을 기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청산하는 문제도 다룬다. 김 상임위원은 “특고·플랫폼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입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