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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기연장 추진에…與·대통령실 '부글부글'

김기덕 기자I 2025.03.31 14:48:03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 개정안
野추천 마은혁 후보자 임기 자동개시 법안도
여권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헌재 장악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4월 18일로 예정된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이 탄핵정국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기 전에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여권과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안 등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완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이전에는 직무를 연장해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으로 권향엽·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동시에 심사한다.

민주당은 헌재 구성 공백 문제를 방지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루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 후보자는 앞서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또 헌재가 4월 18일 이전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지 않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헌재 재판을 유리하기 이끌기 위한 반헌법적인 의회 독주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 시도에 대해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고 일갈했다.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에는 각각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헌재 재판관 임기 6년’이라는 핵심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를 야당 주도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불만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강하게 감지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헌재 선고 전까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비판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 발상을 보면 헌법을 법률로 뒤지는 의회 쿠데타 정변의 핵심작업으로 보면 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하루 속히 직무에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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