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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청장 18일 선고…계엄 관련 마지막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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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2.15 11:48:20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지 1년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조 처장에 대한 탄핵안이 소추된지 1년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 청장은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됐다.

이후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1년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고위공직자 중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이들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탄핵이 기각됐다. 조 청장 사건은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상태 등이 고려돼 비교적 기일이 뒤늦게 열렸다. 헌재는 지난 9월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고령 발표 후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청장은 이와 별개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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