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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 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관저 경호에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군사보호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지역으로서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이라며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경비 병력을 동원할 경우 해당 부대의 철수까지 검토했다고 한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