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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역’ 김용현, 1월부터 연금 545만원 따박따박

김혜선 기자I 2025.03.28 10:10:18

계엄 이후 장관직 사퇴하며 1월부터 군인연금 재수령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부터 매달 540여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헌재 제공)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전역한 후 월 457~489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지난 2022년 5월부터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됐고, 국방부 장관에도 재직해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퇴직한 김 전 장관은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에 경우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시 그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에 군인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의원은 최근 군인이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된다”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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