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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의사 아닌 듯"…불법 시술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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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I 2025.12.11 08:54:09

전 매니저, JTBC ''사건반장'' 통해 입장
"약 사진, 걱정돼서 찍어둔 것…협박 NO"
변호사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전 매니저 A씨가 ‘주사 이모’에 대해 전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10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박나래와 소송전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히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A씨는 “박나래가 자택, 일산의 주사 이모 집, 차에서 수액을 맞았다”며 주사 이모를 언급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 갑질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한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고 약물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박나래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박나래가 잠든 후에도 주사 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투입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응급상황이 생길까봐 약 사진을 찍어둔 것”이라며 “협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어느날은 박나래가 ‘그 주사 이모, 왠지 의사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했다. 그럼 수액을 맞으면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언니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걱정이 돼서 (매니저들이) 주사 이모가 제공한 약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이 일을 왜 하냐’며 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전 매니저들은 합당한 정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매니저들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7대 3, 8대 2의 비율을 말하면서 계약하자고 했다더라. 일을 시작한 후에는 말을 바꿔서 ‘1년 후에 계약서를 쓰자. 월급 500만 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노동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법적인 부분 해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며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앞선 입장문을 통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하차했고, 신규 예능 ‘나도신나’는 편성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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