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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이승현 기자I 2016.08.09 11:15: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을 80~95%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 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 3090대로 절반을 차지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하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논란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초미세먼지 28% 줄인다 - '서울 미세먼지 주범' 경유 관광버스 CNG버스 보조금 받는다 - 미세먼지가 당뇨발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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