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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겨우 8살이던 1학년생 김하늘 양이었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 있던 김 양은 시청각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 충격의 중심엔 해당 학교의 현직 교사, 명 씨가 있었다.
방송에서 명 씨의 과거 제자들은 그를 밝고 친절한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은 아니었다고 한다.
명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시기부터 극심한 가정불화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겪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 씨는 치료를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돌연 연말에 조기 복직했다. 이를 두고 명절 수당을 받기 위한 의도와 가정불화가 커져 이혼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복직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복직 후 명 씨는 이상 증세를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교내 연구실에서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명재완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조증과 우울이 혼합된 ‘혼재성 삽화’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험 상태의 방치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우울증 증상에 조증에서의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행동 자체에 에너지가 과하기에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경 동국대 교수는 복직을 막았다면 비극적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의 휴직을 했다는 건 본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휴직 후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을 신청했고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단서가 뭘까 궁금하다”라며 “만약 교사가 복직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