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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와 동거하며 성관계'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해 입건

홍수현 기자I 2024.11.16 20:24:29

중학생인 줄 알고도 동거...최소 34회 성관계
키우던 반려견 발로 차 살해한 혐의
아내 폭행해 전치 3주 상해...20만 유튜버 A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13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명 유튜버가 이번엔 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 A(35·남)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를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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