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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돼…즉시 석방해야”

김응열 기자I 2025.01.25 17:51:11

尹 변호인단 간담회…”檢, 공수처 불법행위 수사해야”
“공수처에서 사건 넘겨받은 檢, 보완 수사 불가능”
“모든 방안 검토”…불구속기소 땐 수사 응할 가능성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될 것…발부 땐 법원 자기모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구속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자유들 중 신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라며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증거 정리, 조사방향 설정 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불구속상태라면 언제든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지만 구속상태에선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강제구인 및 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변론한 점을 두고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된 것 아니냐 취재진 질문에는 “형식적 절차 진행을 두고 방어권 보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운 헌법재판소의 기일 촉박성, 당사자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는 다수의 기일 지정 등은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검찰은 과거 ‘조희연 사건’을 예로 들어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에도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이 많았다”며 “그때는 임의수사로 진행했으나 지금은 강제수사인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례가 있다고 현재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제기된 문제점을 갖고 검찰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검찰 재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구속영장 전담 법관이 장시간 검토했고 이유도 길게 설명했다”며 “재신청해 발부된다면 자기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이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건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건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유독 대통령에게 절차상 이의도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야당도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도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국민이 비판·견제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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