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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또 원활한 재집행을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이에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첫 시도에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약 100명 규모로 대통령실 측 인력의 절반에 그쳤던 만큼, 재집행 시에는 경찰 기동대 보강 투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이 교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포 시에는 정부과천청사 영상조사실에서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의 저지에 막혔다.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길을 막았고,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화기까지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5시간30분에 걸친 대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발생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이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발부하는 것과 달리,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판사가 결정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사례처럼, 피의자 측 저항으로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된 전례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영장 재집행 시점을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 집행을 앞으로 2차례 이상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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