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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제보, 사건 공범 중 한 명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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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12.11 06:14:03

조진웅 ‘소년범 전력’, 디스패치는 어떻게 알았나
법조계 “소년사건, 본인 아니면 조회 안 돼”
현직 변호사, 최초 보도 기자 2명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과거 자신의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면서 은퇴를 시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당시 범행을 한 공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제보한 이가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혁년이던 무렵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디스패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수하게 된 경로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는 것.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록 조회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실제 소년법 제 70조에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기관 또한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해당 사건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가정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판결문 등 자료)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보도가 공익적인 목적보다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송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나 공익성 등 여러 이유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으로 소년범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지면서 “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지만,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르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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