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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분까지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측은 범죄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조 전 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추 의원의 영장심사 일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