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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40대女 살해 이지현, 다른 女 따라갔다…CCTV에 덜미

강소영 기자I 2025.03.29 10:07:25

서천서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한 이지현
범행 전 배회하며 다른 여성 따라가기도
검찰, CCTV 장면 확보…살인예비죄 추가 적용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전 장소를 배회하며 다른 여성을 따라갔던 정황도 밝혀졌다.

충남 서천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34세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서)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월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을 갖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뒤 손실을 입고 대출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 등으로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메모를 작성했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한 채 범행 장소를 이미 여러 차례 배회한 점 등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간 CCTV 장면을 확보해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 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으나 이 씨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임해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유족은 이 씨의 범행 당일 행적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다며 절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할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통해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라며 “피의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검거 직후 즉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본인의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저의 자녀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범해을 자행했다”며 “시신을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놓았다. 또 제 아이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했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저 잔인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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