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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다이어트 -19kg” 암 환자 사진 도용...선 넘은 광고

홍수현 기자I 2025.03.26 07:36:35

항암 과정 SNS 통해 공개, 응원받는 제보자
SNS 판매 다이어트약에 사진 도용된 걸 알아
"항암제 치료 성분이 살 빠지는 데 도움 준다" 궤변
"살 빼고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 미성년자에 음담패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암 환자 사진이 도용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SNS에 확산 중인 다이어트약 광고와 이에 무단 도용된 제보자 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 40일 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환자다. 그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식을 빌어 SNS에 공유하며 팔로워들에게 응원받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2차 항암치료 후 찍은 제보자의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 광고는 1인칭 시점으로, ‘항암치료 성분으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고의 주된 내용은 “항암치료 중 급격히 살이 빠졌고,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치료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의사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영양소가 항암제에 포함된 성분이라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A씨가 항암치료 후 촬영한 사진에는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설명이 담겼다. 광고에서 다이어트 전이라며 공개된 사진은 A씨가 아닌 또다른 다른 여성의 사진이었다.

SNS에 확산 중인 다이어트약 광고와 이에 무단 도용된 제보자 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제보자는 “항암제라는 게 사실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약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많이 난다”며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다이어트약 광고에서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이어트 전이라며 광고에 쓰인 사진도 도용된 게 아닐까 싶다”며 “ 항암치료 받다가 체중이 감소한 것을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선정적인 광고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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