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일명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것이라며 ‘이참에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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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행정부 우위의 한국형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되면서 권한 남용과 중앙집권 구조적 한계는 해결하지 못했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권한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늘 제기됐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설 때 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 스캔들 사건이 터진 바 있다.
실제로 이승만(하야), 박정희(피살), 전두환(구속) 전 대통령 이후 1987년 현행 대통령제로 개헌한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의 결말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노태우(구속), 김영삼(자녀 구속), 김대중(자녀 구속), 노무현(극단적 선택), 이명박(구속), 박근혜(파면 이후 구속) 등이다. 이러한 대통령 비극사를 초래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승자가 된 대통령에게 따라오는 막강한 권력 중 대표적인 게 인사권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해 내각을 꾸리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행정부의 대표적인 권력 기관장 인사권도 가진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권도 갖고 있다.
특히 입법부 내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사실상 대통령과 한몸이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보다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막아주는 ‘방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을 견제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행정부 내 국무회의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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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전환해 대통령 당선 이후 4년 뒤 중간선거 형태의 평가를 통해 중임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5년 권력을 8년으로 늘리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묶어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즉,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나 대통령과 총리의 파워게임, 국정 운영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도 거론된다.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 장점이지만 내각과 의회 간 갈등이 정국 불안으로 직결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