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달 넘게 평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 진행
4월 4일 또는 11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회자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불가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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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평결에 돌입하게 된다. 각 재판관이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한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만큼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4월 2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전후해 선고 일정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4월 4일이나 11일이 유력해 보인다.
헌재의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후 106일째, 변론종결 후 33일째인 상황이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된 것과 대조된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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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5대 3’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숫자가 모이지 않으면서 선고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을 우려한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다만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외부에 유출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들은 대부분 추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관 임기는 3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헌재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정재(뒤쪽 왼쪽부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쪽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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