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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5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으나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여죄(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 기소돼 병함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이날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으나 이를 숨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일주일에 3, 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의 건강 상태 악화와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너무 부끄럽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6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