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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친구인 문형배(헌재 소장 대행이)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돼. 4 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형배, 내 말이 맞냐 틀렸냐”고 물으며 “(문 소장 대행이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OOO 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씨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무조건 승복을 요구하는 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헌재가 불의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 씨는 “저는 유혈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분명 승복해야 한다는 건 맞다”면서도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도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씨는 “물리적 의미가 아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18일에도 전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었는데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한다”며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든다. 좌파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는 언론사들 제 언론사에서 다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천 300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미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다.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기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 씨는 지난달 28일에 인터넷 신문 유형으로 ‘전한길 뉴스’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인은 전유관으로 나와 있으며 이는 전 씨의 본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