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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투기 단속 총력…“토지거래허가구역 재추진 검토”

강신우 기자I 2025.03.13 17:55:32

13차 부동산시장·공급상황점검TF
기획조사 통해 시장교란 행위 철저히 조사
의심행위땐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하게 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자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과도한 집값 상승 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매수인 A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52억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해 자금 조달했다고 밝혔지만,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고 매수인 연령과 소득 고려 시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던 케이스가 위법 의심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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