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전여옥,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뜨자 “계엄 정당했네”

강소영 기자I 2025.03.26 17:28: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받자
전여옥 “법치 깽판치는 조폭들…尹 계엄 정당”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보수 강경파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6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기로 작심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전 의원은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를 향해 “재판하며 나온 소식들에 쎄했다”며 “‘백현동’ 부분에서조차 ‘이재명은 협박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재판부에 모골이 송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복만 입었지 법치를 깽판치는 조폭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의 선고를 함께 기다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깍두기처럼 왕초재판에 도열한 것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며 “붉은 사법부 카르텔을 만들어 온 저들의 더럽고 소름끼리는 ‘사법쿠데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으며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및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 등의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이후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만약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별금형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