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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명예훼손' 유튜버 이진호, 유족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재은 기자I 2025.03.31 20:56:51

경찰, 유족 요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
유족,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진호 고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고 김새론씨의 명예를 훼손한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이진호씨에 대해 법원이 김씨의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이진호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 갈무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씨의 유족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인데 해당 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씨의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고인을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해당 내용이 고인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반영돼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고인과 유가족 등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재차 만들어 올렸고 유족은 지난 27일 이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간 고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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