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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해당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 소유 회사에 지급된 자금이 증여세 재원이 될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4월 1일 결정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경영계와 정부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간섭을 유발하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명의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