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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전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게 된다. 정 재판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고,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정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거쳤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인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2018년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 비리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으며 여성 최초의 부패 전담부 재판장이 됐다.
맡았던 재판 중에는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다.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1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뽑혀 지난 1월 1일 자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는 2023년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