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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금 나온 (영상들은) 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편집돼 원본은 어디서 봤고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 측이) 원본을 제출해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영상 만으로는) 시간과 장소 등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영상 편집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내 범죄 행위처럼 보이게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장에 다수의 유튜버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도 유튜버”라며 “채증한 영상과 법원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무결성 입증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무결성을 일일이 따질 수 없기에 핵심 동영상 3~5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중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통행 방해 등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 14일 등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