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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尹 탄핵심판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

김민정 기자I 2025.04.01 11:33:41

헌재, 4월 4일 11시 선고
비상계엄 뒤 122일 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8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해 저항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제안에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려는 취지도 반영됐다. 그는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헌재 4월4일 윤석열 파면 선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 마침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옳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국민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사회적 회복과 통합을 이뤄야 한다. 화합하는 대한민국,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헌정사상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결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삼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쏠리고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되며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국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지며, 탄핵 인용을 위해선 현 8인 체제에서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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