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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수사

최오현 기자I 2025.03.25 14:27:05

전 사위 서모씨 피의자 입건 검토 진행중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급여 등 뇌물 의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이 검찰로 이송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다혜 씨 역시 해외 이주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 보았다며 뇌물수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 취업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취업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이주비 총 2억23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재 피의자 중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만 조사를 받지 않아 검찰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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