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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고도 기막힌데 돈까지"…행인 덮친 사설구급차 보험 없었다

채나연 기자I 2025.03.21 10:27:10

환자 없이 사이렌 켜고 질주
70대 보행자 덮쳐…13일째 의식불명
사설구급차,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7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설 구급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채널A 보도 캡쳐)
지난 8일 오전 11시 10분쯤, 중랑구 동부시장사거리 부근에서 사설 구급차가 SUV 차량과 충돌한 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후 13일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켜고 위급한 척 도로 위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도 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더해 해당 사설 구급차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행했다는 사실이 20일 채널A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시·도로부터 이송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에 관해 담당 구청은 운행 허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연초 실시한 구급차 정기 점검 조사에서 사고 구급차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종합보험으로 착각해 허가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 사고 후 지금까지 5천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발생하며 치료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딸은 “(보험 배상 가능액이) 최대 3천만 원”이라며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병원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설 구급차 업체 측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도 문제없는 걸로 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작구청은 사고 이후 다른 사설 구급차들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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