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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대한 긴급 항소를 통해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급법원의 판결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시행이 원칙이 돼야 하며,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급법원의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여러 건의 반대 소송이 제기됐고, 하급법원 판사들은 행정명령 발효를 차단했다. 지난 1월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州)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간 차단했다. 이후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데보라 보드먼 판사도 지난달 5일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동안 쌓인 미국 시민권 역사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금지 판결을 내렸다.
2심 항소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CNN은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 모두 20개 이상의 주 검찰, 이민자 권리단체 2곳, 7명의 개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을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긴급 항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편적 금지명령이 전염병 수준”이라며 하급법원이 보편적 금지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보편적 금지명령은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수많은 불특정 개인’에 대해 국가 어디에서도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원은 최소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설명하는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또 출생시민권에 대한 오랜 통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유와 그에 대한 주요 논거도 함께 제시했다. 법무부는 “20세기에 미국 정부는 출생시민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잘못된 입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불법 체류자나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에게까지 출생시민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14차 수정헌법 개정안은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노예였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적절한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며칠 안에 관련 입장을 공표할 브리핑 일정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내다봤다. 방송은 “대법원이 법무부 요청에 동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으로 적용이 보류된 대상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