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납품 업체 관계자 3명 중 대표 A씨도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조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의원 등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이 학교에 납품되도록 도와줬으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출석을 30일 정지하는 징계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