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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1년 11월 22일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B 자동차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수리비 127만원의 견적을 냈고, A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하루 뒤인 23일 A씨가 차량을 정비소에서 인수해 주행을 다시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3km 운행 중 엔진 경고등에 재차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A씨는 정비소로 돌아가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정비소는 수리 직후 엔진 경고등은 꺼졌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된 것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정비소를 찾았고, C 정비소는 차량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엔진 구동축이 파손돼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A씨가 C 정비소로부터 받은 수리비 견적은 약 185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B 정비소 때문에 본인 차량 엔진이 손상됐으므로 수리비 127만원 환급과 C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될 수 있기에 B 정비소 수리로 A씨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B 정비소가 A씨에게 수리비 127만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