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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이던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가져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 등 범행도 4시간가량 이어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치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