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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맞아 숨진 11살 아들…엄마는 학대치사 방조 무혐의

이재은 기자I 2025.03.28 05:43:24

사건 전 두 자녀 데리고 동생 집으로
당일 귀가 후 남편 폭행 사실 인지
경찰 "남편 폭행 방조·예상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 혐의로 수사해온 30대 여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B(11)군이 남편 C씨에게 맞아 숨진 뒤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범행하기 두 달 전 자녀 2명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간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귀가한 A씨는 뒤늦게 B군이 C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잠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튿날 오전 5시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온몸에는 멍이 든 채였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C씨를 긴급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계하던 중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 측은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없음 판단을 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A씨가 남편의 폭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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