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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가능 부지 추가 확보..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황영민 기자I 2025.03.31 07:34:53

경기도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개발사업 추진 위한 2.884㎢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의정부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 확보했다.

의정부시 전경.(사진=의정부시)
31일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일부변경안은 지난 2021년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이 반영됐다.

변경된 계획을 보면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4월 중 의정부시청 혼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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