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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3월 2일이었다. 친모 A씨는 이날 정오께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B(사망 당시 8세)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에 화가 난다며 그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화장실로 딸을 데려가 찬물로 목욕하게 한 뒤 2시간가량 방치했다. 곧 계부 C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을 발견하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C씨는 B양이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 아이가 호흡이 약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간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C양을 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뒤 인공호흡만을 했으며 학대에 사용해온 범행 도구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이들은 아들 D군을 불러 자신들은 B양이 대소변 실수를 할 때마다 5대 체벌했다는 식으로 대답하라고 지시했고 부부 간 말을 맞추는 등 범행 은폐 작업을 이어갔다. 이후 C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7분께가 돼서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B양에 대한 부부의 학대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B양은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리는 등 영양 불균형 상태였으며 또래 신장 평균치(127.8㎝, 몸무게 26㎏)보다 훨씬 적은 신장 110㎝에 몸무게 13㎏밖에 되지 않았다. B양의 온몸에는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얼굴은 갈색으로 변해 있기도 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D군은 경찰에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C씨는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또한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최근 들어 아이가 (이불에) 실수를 해서 기저귀를 (한번)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 부부가 3년 전인 2018년 1월부터 B양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으로 가져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버렸다며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벽을 보게 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21년 3월 1일께까지 35회에 걸쳐 B양의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뻗쳐’,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法 “훈육 주장하지만 강도 비정상적…피해아동 고통 극심”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B양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따뜻한 물로 B양을 샤워시켰으며 물기도 닦아줬다”고 했으며 C씨는 “당일 집에 도착했을 때 B양은 이미 사망했거나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자신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1심은 “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D군의 진술에 대해서도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아들도) 일부 학대를 당하긴 했어도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항소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22년 5월에는 딸의 학대 상황을 D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