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지난 4월 한 카페에 올라왔던 ‘X싸고 도망간 배달 기사 찾습니다(영상 참조)’란 제목의 글과 관련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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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배달기사 B씨가 건물 안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본 뒤 속옷으로 바닥을 닦는 등 뒤처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온라인 사이트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글이 퍼지면서 B씨는 큰 비난을 받았고, 신상이 노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히든아이’ 측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상가에 가기 전 이미 배탈이 나 바지에 실례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도 B씨가 어딘가 불편한 듯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이미 실례한 상태라 뒤처리하려고 화장실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며 “길거리에서 닦을 순 없으니 급한 대로 상가 지하로 내려가게 됐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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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B씨는 본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걸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가게에 찾아갔는데, A씨는 B씨를 노상 방뇨로 신고까지 해둔 상태였다.
B씨는 “바닥에 떨어진 것도 속옷으로 다 닦고 나왔는데 노상 방뇨 건만 나왔으면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지 않나. 근데 그날 바로 노상 방뇨 후 음란행위하고 도망간 기사 찾는다고 방송에까지 떴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B씨가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 경찰 또한 B씨의 행동이 노상 방뇨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연락을 해왔다.
B씨는 가게 사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들은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그 카페 글로 배달 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즉 특정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며 “특정성이 성립되면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배달기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