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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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됐다.
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고 박씨는 음성변조, 짜집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박씨는 이같은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뿐 아니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 등도 지난해 박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