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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라 낮아서"…주차위반 스티커에 주차장 7시간 '길막'한 입주민

채나연 기자I 2024.04.29 14:49:01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로 막고 자리 이탈
차 앞 유리엔 경고장 스티커 '덕지덕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막고 자리를 이탈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사진=연합뉴스)
29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며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막고 자리를 이탈했다. 이에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차주의 차량 앞유리엔 주차위반 경고장 10여 장 등이 붙어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차량이 평소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해 경고장이 다수 붙은 것이라 전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7시간가량 입구를 막고 오전 11시 30분께 차를 스스로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주민은 뉴스1에 “해당 승용차는 정식 주차 공간에 차 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콕 ’등 차량에 흠집이 날까 봐 그런 건지 오랫동안 이중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해 왔다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끔 뉴스에 보도됐는데 모방심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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